해역이용협의
근거법 - [해양환경관리법]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
주요기능
- 해양 개발·이용 행위의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·평가하는 제도
- 각종 개발·이용 행위가 해역의 해양환경수용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
협의대상
- [항만법]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
계류·외곽·임항·교통시설 등을
설치하는 행위
- [어촌어항법]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
어항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
- [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]에
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 대상 행위
- [골채채취법]에 따른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바다골재채취
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 조사
![해양화학(작업공정별 발생 오염원 분석,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화학적 환경요소 및 변화관계 규명, 해양수집 예측 및 분석결과에 따른 예측, 해양환경기준과의 적합 여부), 해양퇴적물(사업시행 전의 퇴적환경 현황, 사업시행에 따른 퇴적환경의 변화)](/images/biz_img001.jpg)
해양생태계 조사
![어류(군집구조연구, 난·자치어*(유어)의 초기생활사 연구, 연안생태계 특성조사, 인공어초 효과조사), 동·식물 플랑크톤(부유성 생물군집 파악, 해양생태계 특성조사, 먹이생물 배양) /></p>
<div class=](/images/biz_img002.jpg)
현장갤러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