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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역이용협의
 근거법 - [해양환경관리법]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
 주요기능
  • 해양 개발·이용 행위의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·평가하는 제도
  • 각종 개발·이용 행위가 해역의 해양환경수용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
 협의대상
  • [항만법]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
    계류·외곽·임항·교통시설 등을
    설치하는 행위
  • [어촌어항법]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
    어항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
  • [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]에
   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 대상 행위
  • [골채채취법]에 따른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바다골재채취
 해양화학 및 해양퇴적물 조사

해양화학(작업공정별 발생 오염원 분석,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화학적 환경요소 및 변화관계 규명, 해양수집 예측 및 분석결과에 따른 예측, 해양환경기준과의 적합 여부), 해양퇴적물(사업시행 전의 퇴적환경 현황, 사업시행에 따른 퇴적환경의 변화)

 해양생태계 조사

어류(군집구조연구, 난·자치어*(유어)의 초기생활사 연구, 연안생태계 특성조사, 인공어초 효과조사), 동·식물 플랑크톤(부유성 생물군집 파악, 해양생태계 특성조사, 먹이생물 배양)  /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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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현장갤러리
  •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현장사진 모습
  •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현장사진 모습
  •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현장사진 모습
  •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현장사진 모습
  •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현장사진 모습
  •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현장사진 모습
  •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현장사진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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