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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풍력상생연구
 설립배경
  •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성공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해양에너지(풍력)을 활용한 발전시설의 개발 및 설치·운영 등 기술력
    향상에 기여하고, 국가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바지함
  • 또한 해당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연관산업 인프라 활용 및 육성(해양, 조선산업, 플랜트사업)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  •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어업생산량 저하 등의 이유로 어업인대책위 설립 등의 집단적인 반대 민원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임
  • 이에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1.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업의 참여 경험 2.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각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경험 3.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관련 전문지식과 조사 연구 참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부설연구소인 해상풍력상생연구소를 설립하였음.
  • 해상풍력상생연구소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진행에 관한 전반적 컨설팅, 해상풍력 사전환경성 검토 및 적지선정, 기상탑 설치 간이해역이용협의,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약정서 체결, 피해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, 합당한 어업피해보상으로 어업인과의 갈등을 해소, 주민 참여 상생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임.
 사전 환경성 검토
  • 해상풍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 예상지 주변 해역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함
  • 현황조사는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, 식물플랑크톤, 동물플랑크톤, 저서동물, 어류 및 난자치어 분야 그리고 필요시 주변 해역의 철새,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 및 도래 현황 파악이 필요함
 해역이용협의
  •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 주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을 위해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84조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가 필요함
  • 해역이용협의는 사업 형태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, 일반해역이용협의,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되어 짐
  •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해상기상탑 설치에 따른 간이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발전 용량에 따라 일반해역이용협의, 해양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함
 피해영향예측조사
  • 매립사업의 경우 [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]에 의해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, 해상풍력사업은 해당 없음.
   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협의기관 및 처분기관에서 피해영향예측 자료를 요청하고 있음
  • 또한 점사용 신청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범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법적 권리권자(피해를 입을자) 또는 간접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영향조사가 필요함.
 어업피해조사
  •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및 평균연간어획량 감소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피해가 있다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
  • 「수산업법」상 어업의 종류는 면허어업, 허가어업, 신고어업으로 구분됨
  • 어업피해보상은 사업고시일을 기준으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수산업법」 등에 의거하여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을 실시함
 피해영향 및 저감방안 연구
  •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주변 영향은 발전시설 공사 시의 영향과 설치 후 발전과정의 운영 시의 영향으로 나눌 수 있음
  • 공사 시의 영향은 터빈 설치 및 송전선 매설 과정에서 해저 지대에 미치는 영향, 해양 수저질에 미치는 영향, 수중 소음 및 진동 영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
  • 운영 시에는 수중 소음 및 진동에 따른 해양생물 영향, 해저케이블 주변의 전자기장에 의한 영향, 조류(새)에 대한 영향, 해양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
 주민수용성 제고
  •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임
  • 또한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분배적 정의에 따라 이익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
  •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자와 주민 간의 신뢰와 소통이 확보되어야 함
  • 이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연계 주민 대상 참여모델, 주민참여 특화 사업모델 개발이 필요함